보험중개/자문서비스
보험중개서비스란 계약자와 (원수)보험회사간 원수계약 또는 보험회사와 재보험사간 재보험계약을 중개하는 업무를 말합니다.
즉, 기업고객의 보험니즈를 파악하여 보험조건을 설계한 후, 보험사와 보험조건을 협의하여 안내 및 계약을 체결하고, 보험계약기간 중에는 위험변경에 따른 배서 또는 사고발생시 클레임자문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합니다. 또한, 보험회사에서 위험전가 등의 목적으로 출재하는 경우 동 재보험계약을 중개하거나 동 계약에 따른 배서 및 클레임자문서비스의 업무도 수행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