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내외 주요 보험사 및 재보험사에 등록 및 거래중
국내 외 (재)보험사와의 보험계약가능 여부
보험업법 제 3조(보험계약의 체결)에 따르면, 예외로 정한 경우 이외의 모든 보험계약은 허가받은 보험사업자와만 계약체결 또는 중개 대리해야함. 예외로 정한 보험은 생명보험, 수출입적하보험, 여행보험, 선박보험, 장기상해보험 또는 재보험임(시행령 제 7조)C&H의 보험중개업 등록
2022년 10월 21일 보험중개업 등록 ( 등록번호 금융감독원 제2022102001호 ) 취급종목 및 업무 : 손해보험(Non-Life), 제3보험(Third), 생명보험(Life)의 원수보험계약(direct) 및 재보험(reinsurance), 그리고 위험관리(risk management)